콜로소 파트너스 이용약관
콜로소 파트너스 이용약관
Coloso Partners Terms of Service
시행일: 2026년 5월 1일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주식회사 데이원컴퍼니(이하 '회사')가 운영하는 콜로소 파트너스 프로그램(이하 '프로그램')을 이용하고자 하는 파트너(이하 '파트너')와 회사 간의 권리·의무 및 제반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"콜로소 파트너스 프로그램"이란 파트너가 회사가 제공하는 고유 레퍼럴 링크를 통해 콜로소 플랫폼에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고, 발생한 거래 매출에 따라 등급별 리워드를 지급받는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을 말합니다.
- "파트너"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레퍼럴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
- "레퍼럴 링크"란 회사가 각 파트너에게 고유하게 발급하는 추적 URL로, 파트너의 유입 및 거래 성과를 식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.
- "레퍼럴 거래"란 파트너의 레퍼럴 링크를 통해 방문한 이용자가 콜로소 플랫폼 내에서 결제를 완료한 거래를 말합니다.
- "환불 제외 거래액"이란 레퍼럴 거래 총액에서 환불·취소된 금액을 제외한 실 정산 기준 매출액을 말합니다.
- "수수료"란 환불 제외 거래액을 기준으로 파트너의 등급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.
제3조 (파트너 자격)
-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콜로소 사이트 나의강의장 > 쿠폰에서 파트너스 쿠폰을 공유하며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
- 파트너는 콜로소 회원이어야 하며, 이는 동의자 식별 및 분쟁 발생 시 본인 확인의 근거로 활용됩니다.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프로그램에 가입하거나 파트너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.
-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유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
-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을 신청한 자
-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자
- 만 19세 미만인 자 (단,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)
- 회사는 운영 정책에 따라 파트너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레퍼럴 링크 운영)
- 파트너는 회사로부터 고유의 레퍼럴 링크를 발급받으며, 해당 링크를 자신의 채널(SNS, 블로그, 유튜브 등)을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.
- 레퍼럴 링크는 파트너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, 제3자에게 양도·대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성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파트너는 레퍼럴 링크를 공유할 때 콜로소 파트너스 활동임을 명시하여야 하며,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링크를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.
- 파트너가 자신의 레퍼럴 링크를 통해 직접 구매를 완료한 경우(자가구매), 해당 거래는 수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제5조 (등급 기준 및 수수료 정책)
회사는 파트너의 월별 환불 제외 거래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등급을 부여하고, 등급에 따른 리워드를 지급합니다.
| 등급 | 월 거래액 기준 | 리워드 | 지급 방식 |
|---|
| 🥈 실버 | 15만원 이상 ~ 30만원 미만 | 신세계 상품권 30,000원 | 상품권 발송 | | 🥇 골드 | 30만원 이상 ~ 50만원 미만 | 신세계 상품권 50,000원 | 상품권 발송 | | 💎 VIP | 50만원 이상 ~ 100만원 미만 | 현금 수수료 매출의 20% | 계좌 입금 | | 👑 VVIP | 100만원 이상 | 현금 수수료 매출의 23% | 계좌 입금 |
- 등급 산정 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환불 제외 거래액 합산으로 지급됩니다.
- 수수료 지급은 익월 중순에서 말일 사이에 지급됩니다.
- 현금 수수료(VIP·VVIP)는 원천징수 후 잔액이 파트너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. 세부 원천징수 방식은 제6조에 따릅니다.
- 환불·취소된 거래는 해당 월 거래액 산정에서 제외되며, 이미 지급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 차월 정산 시 차감될 수 있습니다.
제6조 (세금 처리 및 원천징수)
- VIP 및 VVIP 등급 파트너에게 지급되는 현금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(원천징수율 3.3%)으로 처리됩니다. 단, 소득의 실질(용역 제공 유무 및 반복성 등)에 대한 판단에 따라 기타소득(원천징수율 22%)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, 소득 구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식회사 데이원컴퍼니가 결정합니다.
원천징수율 및 실수령액 안내 · 사업소득 적용 시 (원천징수율 3.3%): 수수료 100,000원 발생 시 실수령액 97,000원 · 기타소득 적용 시 (원천징수율 22%): 수수료 100,000원 발생 시 실수령액 78,000원 ※ 원천징수 세목 구분은 회사가 판단하며, 적용된 세율은 수수료 지급 시 파트너에게 고지됩니다.
- 파트너는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등 관련 세무 의무를 본인이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파트너 본인이 부담합니다.
- 실버·골드 등급의 상품권 리워드(각 30,000원, 50,000원)는 소득세법상 건당 5만원 이하 경품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
제7조 (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)
회사는 수수료 지급 및 세금 신고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파트너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
| 수집 항목 | 수집 목적 | 보유 기간 | 근거 법령 |
|---|
| 성명, 콜로소 가입 이메일 | 파트너 본인 확인, 동의자 식별, 분쟁 시 본인 입증 | 5년 | 개인정보보호법 | | 계좌번호, 예금주명 | 수수료 지급 (VIP·VVIP 등급 현금 정산) | 5년 | 소득세법 | | 신분증 사본 | 원천징수 신고, 세금계산서 발행, 본인 확인 | 5년 (세법 기준) | 소득세법, 부가가치세법 | | 동의 일시 및 내용 기록 | 약관 동의 증거 보존, 분쟁 대비 | 5년 | 전자상거래법 |
- 파트너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, 동의 거부 시 수수료 지급 등 프로그램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수집된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, 세법상 신고 의무 이행을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.
- 파트너는 언제든지 수집된 개인정보의 열람, 수정,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제8조 (수수료 지급 제한 및 환수)
-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거나,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레퍼럴 거래가 취소 또는 환불된 경우
- 자가구매, 어뷰징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발생한 거래로 판명된 경우
- 파트너가 제10조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
- 결제 수단 오류, 부정 결제 등으로 최종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
- 이미 지급된 수수료에 대한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, 회사는 차월 정산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거나 파트너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파트너는 본 조의 수수료 환수 조건에 사전에 동의하며,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.
수수료 환수 조건 요약
· 구매 취소·환불 발생 시: 해당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됩니다.
· 비정상 거래 판명 시: 기지급 수수료 전액 환수 및 파트너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제9조 (약관 동의 및 기록 보존)
- 파트너는 프로그램 가입 시 본 약관 전문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. 가입 절차 완료는 본 약관 전체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.
- 회사는 파트너의 약관 동의 사실(동의 일시, 동의한 약관 버전, 동의자 식별 정보)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합니다. 이는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.
- 약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파트너는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별도로 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,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파트너는 프로그램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.
- 파트너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다음 사항 전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- 성명 및 콜로소 가입 이메일을 통한 본인 확인
- 소득 구분(사업소득 3.3% 또는 기타소득 22%) 및 원천징수율 고지 내용
- 수수료 실수령액 안내 (사업소득 기준 97,000원 / 기타소득 기준 78,000원, 수수료 100,000원 발생 시)
- 계좌번호 및 신분증 사본 수집·이용 동의 (목적·보유기간 포함)
- 구매 취소·환불 발생 시 수수료 미지급 및 환수 조건
- 본 약관(유의사항 전문) 동의
- 동의 기록의 전자적 보존 및 활용
제10조 (금지 행위)
파트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허위·과장·기만적인 방법으로 레퍼럴 링크를 홍보하거나 이용자를 유인하는 행위
- 비정상적인 방법(어뷰징, 자동화 클릭, 허위 계정 등)으로 레퍼럴 거래를 생성하는 행위
- 타인의 레퍼럴 링크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변조하는 행위
- 스팸 메일, 무단 문자, 불법 광고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링크를 배포하는 행위
- 콜로소의 상표, 로고, 이미지 등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변형하는 행위
-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
- 기타 관련 법령, 본 약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
제11조 (프로그램 변경 및 종료)
- 회사는 운영 정책 변경, 사업 환경의 변화 등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율, 등급 기준, 지급 방식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변경 또는 종료 시, 시행일 기준 영업일 30일 전까지 콜로소 파트너스 페이지 또는 파트너 등록 이메일을 통해 사전 고지합니다.
- 파트너가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지 기간 내에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고지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활동하는 경우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천재지변, 서비스 장애, 법령의 제·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즉시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체 없이 사후 고지합니다.
제12조 (자격 취소)
- 회사는 파트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파트너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제10조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
-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취득한 경우
- 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
-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
- 부정행위로 인한 자격 취소의 경우 미지급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제13조 (면책 조항)
- 회사는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 피해, 제3자 클레임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파트너가 게시한 콘텐츠의 정확성, 신뢰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, 이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한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.
- 회사는 천재지변, 시스템 장애, 통신 서비스 중단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4조 (분쟁 해결 및 준거법)
-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회사와 파트너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.
-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.
부칙 제1조 (시행일) 본 약관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 본 약관에 관한 문의사항은 콜로소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주식회사 데이원컴퍼니 사업자등록번호: 810-86-006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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